올해·내년 급여재평가 대상 선정…성분은 건정심 후 공개
- 이탁순
- 2022-02-10 16:14: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평위 10일 심의·확정…제외국 등재 현황 등 고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평가 약제는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대상 성분이 공개되진 않았다. 대상 성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재평가 대상 성분뿐만 아니라 내년도 대상성분도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급여재평가 선정 코앞…약평위 이후 이달 내 2년치 공개
2022-02-09 16:38
-
밀크시슬 급여재평가 7품목 소송…집행정지로 급여유지
2022-01-22 06:18
-
무더기 철수에도 '콜린알포' 5천억 돌파...시장 요동
2022-01-21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3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6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7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8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9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10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