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지정 병의원만 처방 가능...조제시 확인을"
- 강혜경
- 2022-03-10 13:19: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대본 "처방 가능 의료기관 아님에도 처방, 현장 혼란"
- 약국에선 조제 전 확인하고, 불가 의료기관시 '반송'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고 있는 약국의 경우, 해당 처방이 처방 가능 의료기관에서 발행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제하지 말고 반송해야 한다.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일부 의료기관이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경우 담당약국은 처방전 반송 등을 통해 이를 조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40세 이상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고 있다.
처방 절차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의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송부되고, 지정 약국에서 조제를 해 동거가족이나 지인, 퀵 배송 등으로 약을 전달하게 된다.
팍스로비드는 ▲만 60세 이상 ▲면역저하자(12~59세) ▲기저질환자(40~59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19 환자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가능하다.
처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처방받을 수 있으며, 명단은 심평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66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데일리팜은 앞서 처방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방전이 발행돼 약국에서 이를 돌려보낸 '팍스로비드 가짜처방전 나돌아…"조제 전 확인 필수"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팍스로비드 가짜처방전 나돌아…"조제 전 확인 필수"
2022-03-07 11:43
-
재고 소진에 팍스로비드 처방 중단...추가 공급에도 불안
2022-03-03 17:06
-
팍스로비드 재고 들쑥날쑥...신규 약국엔 내주 공급
2022-02-22 17: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