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기약·진통소염제도 생산실적 보고 받는다
- 이혜경
- 2022-03-12 15:44: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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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제약사 간담회서 증산 요청...이르면 금주 내 보고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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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감기약 생산량 보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품목수가 많은 만큼 제약회사들의 보고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오늘(11일)이라도 시스템을 오픈하려 한다"며 "시스템 페이지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를 통해 제약회사들로부터 감기약 생산량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식약처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자가검사키트에 이어 감기약의 유통 및 공급 관리까지 진행하게 된다.
현재 마스크의 경우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수출량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있으며, 자가검사키트는 유통개선조치로 3월 말까지 출고물량 사전승인을 통해 유통 및 공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감기약 유통 현황을 보면 코푸시럽, 제로코푸시럽, 코데날정, 코대원정·코대원포르테시럽, 시네츄라시럽, 뮤테란시럽, 코푸진시럽, 코슈정 등이 모두 품절됐으며, 애니펜정(안국약품)과 세토펜도 세토펜정, 세토펜이알서방정, 세토펜현탁액, 세토펜건조시럽 전 제품에 걸쳐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증산을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또한 처방된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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