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이상 신규개설 약국, 경사로 설치안하면 벌금
- 강신국
- 2022-04-26 23:3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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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령 개정안 5월 1일부터 시행
- 현행 300㎡(90.7평)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기존 개설약국은 적용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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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부터 50㎡(15평) 이상의 약국을 신규 개설할 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개정령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약국·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90.7평)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500㎡(151평) 이상에서 100㎡(30.2평) 이상으로 조정됐다.

다만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은 적용 대상에 제외됐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만 7700건으로 추정된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며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 편의점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요구는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신축·증축·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상당수 약국들이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경사로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우도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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