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공제 챙겨볼까...약사 벤처투자도 절세 가능해요
- 정흥준
- 2022-04-28 11:45: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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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수 회계사, 서울시약사회지에 공제 방법 안내
- 3000만원 이하 출자금은 100% 공제...종합소득액 50%까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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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공인회계사(팜택스)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약국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방안을 소개했다.
약국은 기본 인적 공제부터 노란우산공제, 벤처기업 투자액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에 속하는데 이들은 연간소득이 반드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한다.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와는 무관하게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고,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할 때 공제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거나 다른 주소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한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어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약국장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납부액을 말한다. 약국장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약국 필요경비로 비용처리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라고도 불리며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월 납부 한도는 최소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약국장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에서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임현수 회계사는 의사와 약사, 대기업 임직원 등 고소득자들은 이미 절세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건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다. 투자한 날부터 3년 간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출자금은 100%, 3000만~5000만원 출자금은 70%, 5000만원 초과 출자금은 30%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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