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25일자 회수 조치
- 이혜경
- 2022-05-25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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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틸렌클로로히드린' 검출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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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문의약품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 8231;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 8231;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카인겔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퍼슨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8231;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 8231;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 8231;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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