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방법 변경 시 요구되는 안정성시험 합리화
- 이탁순
- 2025-11-12 17:14: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험기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는 의약품 허가 후 주요한 제조방법 변경(첨가제 종류 및 분량 변경, 주요 제조공정 변경, 일부 공정의 제조소 변경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안정성시험 자료의 시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반영해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제약업계가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통해 위해평가 기반으로 제조방법을 변경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제약업계가 의약품심사소통단(코러스) 등을 통해 전주기 품질개선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함에 따라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위한 제약업계의 심사자료 준비와 허가 기간이 단축돼 국내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5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6휴텍스,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7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8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9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10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