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케어기술 정책위 신설...시범사업 실시"
- 이정환
- 2022-08-31 11:0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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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중 의원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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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31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중 의원은 만성 질환자 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유지·발전을 위해 향후 의료 패러다임 중심은 진단·치료에서 예방·관리, 모니터링 강화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은 신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분야로,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원천기술 연구 개발, 인력 양성, 표준화, 해외 진출 등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관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을 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술 육성·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개발된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디지털의료소프트웨어 시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의료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헬스케어기술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제정으로 관련 기술과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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