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 부인이 일반약 팔고, 복약지도까지"
- 강신국
- 2022-09-01 10:35: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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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특사경, 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 등 총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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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8월 지역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진열행위 3건(3명) 등이다.
먼저 대덕구 소재 A약국은 약국장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약을 복약지도·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동구·유성구·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품목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약사법은을 보면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약국 대표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선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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