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최소 주문액 잇단 상향...약국 "부담되네"
- 강혜경
- 2022-09-02 11:19: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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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비 인상 내세워... 9월 기점으로 대부분 10만원 →20만원으로
- "불가피한 건 알지만 상향률 너무 높아 부담"…약국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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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설명이지만, 약국가는 최소 주문액 상향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유류비 인상과 최저임금 상승 등 외부적 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향률이 높다 보니 약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T도매와 B도매, I도매 등이 최소 주문액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상 시기는 9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이뤄진다.
먼저 T도매는 8월 31일부터 내부 정책으로 인해 최소 주문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B도매는 9월 1일부터 최소 주문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안내했다. I도매 역시 최소 주문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오는 16일부터 변경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I도매 측은 "물류 노동자의 업무환경 개선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택배비가 인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료배송 최소 주문금액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A약사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큼 약을 주문하는 소규모 약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올해 초 일부 업체가 직원 확진과 물류비 인상 등의 이유로 최소 주문금액을 한 차례 인상한 바 있고, 잇따라 주문액이 인상되다 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약국들로서는 아쉬운 조치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약사도 "예상은 했던 일이다. 의약품 가격 인상부터 배송비 인상, 최소 주문액 인상, 인건비 인상 등 줄줄이 약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다만 상향률이 높다 보니 약국 등을 미처 고려치 않는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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