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
- 강신국
- 2022-09-12 2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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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12일 "오랜 기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입법 발의에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양평 소재 치과의사 피습,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 발생 등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는 물론, 일각에서 이에 대한 근절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 등 15인은 지난 7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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