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안내서 개정
- 이혜경
- 2022-09-29 09:26: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미한 변경이란 외관·포장재료·포장단위 등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따로 정한 제품의 안전과 효과에 영향이 적은 변경사항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외형(화면) 수정, 의료기기 포장 디자인 추가 등을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한 사항을 반영했다.
안내서는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 신청 방법, 판단 기준, 보고 사례(적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제품의 효율적인 변경·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 10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