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교정시설 대리처방 향정약 반입 제한
- 강신국
- 2022-10-03 20:11: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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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향후 가족들에 의해 반입되는 일반약도 전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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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족 등의 향정약 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까지는 처방전과 함께 반입신청을 하면 허가가 됐다.
이번 조치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는 향정약을 제한해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인 만큼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직접진료에 의해 향정약을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다.
의사의 직접진료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방뿐만 아니라,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외부의사 방문진료 및 화상진료 등에 의한 처방도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는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 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적용유예 기관은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 등이다.
법무부는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이라며 "향후 향정약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의해 반입 되는 일반약에 대해서도 전산화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용자 의료 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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