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펜타닐패치 처방, 3년 새 2배 증가
- 이혜경
- 2022-10-07 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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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감시체계 강화 등 선제적 조치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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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물용 마약류 허가품목 마취제 4개 뿐인데, 펜타닐패치 처방은 날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물병원에서 펜타닐패치가 처방된 건수는 1만862건으로, 2019년 5602건의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펜타닐 패치는 마약류 진통제 중 하나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현재 동물용 마약류로 허가된 품목에 펜타닐패치는 포함돼 있지 않고, 조레틸 주사, 유한케타민 주사, 일리움아자닐주사 등 마취제 4종만 허가됐다.
2021년 펜타닐패치를 처방한 동물병원은 월평균 89개소였으며, 총 1만1937마리의 동물에게 1만862건이 처방됐다.
2019년에 비해 월평균 처방기관 수는 55% 증가했으며 처방받은 동물 수 역시 83%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펜타닐패치는 동물용 마약류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아 정확한 처방용량, 적응증 등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며 "마약류 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의료기관만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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