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 24.5%…협회, 독려 나서
- 강혜경
- 2022-10-21 10:55: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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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21.7%, 서울 22.2%, 경기·제주 각 23%로 집계
- "올해까지 미수료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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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이 24.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료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
21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는 22년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보수교육 수료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교육 수료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올해 12월 31일 전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안내 및 홍보 강화에 힘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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