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예산, 35억원 예결소위 통과…특위 남아
- 이정환
- 2022-11-09 13:58: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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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약사 인건비, 3만원서 4만원으로 인상안 의결
- 예결특위서 기재부 장벽 넘으면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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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공심야약국 운영·근무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 안이다.
당초 다수 복지위원들은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인상한 순증안을 요구한 대비 보건복지부는 기존대로 3만원을 유지하는 안을 수용했었다.
소위 심사과정에서 인건비를 증액한 안으로 통과됐다.
다만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은 이어질 예산결산특위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복지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 의결안을 처리한 뒤 예결특위로 회부할 전망이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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