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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살린다며 검체·영상검사 희생양 삼아"

  • 강신국 기자
  • 2026-06-26 06:00:51
  • 요약
  • “일차의료 말살 정책, 28일 궐기대회 개최”
  • "2027년 의원 수가 1.6% 인상…‘환산지수 쪼개기’에 참담"
의협 의사협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가 구조 개편안과 환산지수 결정에 대해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제이자 일차의료 말살 책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오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한 투쟁을 선언했다.

건정심은 '지역·필수의료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하고 연간 3.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해 검체검사와 CT·MRI 분야를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 무려 2.6조원 규모의 수가 조정을 감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특정 분야를 과보상으로 단정 짓고 대규모 수가 인하를 강행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면 제시된 보상 방안은 현실성이 전혀 없어 의료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십 년간 시장 논리에 의해 상호정산으로 유지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개편안에 따르면 진단검사 배분 비율은 위탁 25%(시범보상 10% 포함), 수탁 45%(차등보상 20% 포함)로 결정됐다.

다만 의원 및 병원급 위탁의료기관에는 조건부 형태로 시범보상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칭)임상결과 분석 관리료'로 신설되어 의원급은 최대 39%까지 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병리검사의 경우 수가 조정 없이 위탁 약 15%, 수탁 약 85%의 배분 비율이 적용된다.

의협은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과격한 배분 비율이 적용됐다"며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들은 수가 인하와 맞물려 급격한 수가 하락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5월말 결렬됐던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도 강행 의결됐다.

총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1.6%(소요재정 3,231억 원)로 묶였다. 특히 병-의원 간 환산지수 역전 현상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환산지수 자체는 0.9%만 인상하고, 나머지 재정은 진찰료 등 상대가치 점수와 연계하기로 결정됐다.

의협은 이를 '깜깜이 협상이 낳은 불공정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의협 측은 "재정 규모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협상 구조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안을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낮은 인상률 속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이 결국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제도를 강행하며 현장을 지속적인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란은 고스란히 환자의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전격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정부와 건정심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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