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입법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6-19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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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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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별도 독립 항목으로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게 입법 배경으로,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 ‘찾아가는 스마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차원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물론 보건소에서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로당 방문 진료는 지속적인 관리가 아닌 일회성 행사나 단순 실적 채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김성원 의원은 보건소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의 방문진료를 독립된 필수 업무 항목으로 신설해 주기적인 방문을 의무화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지속적인 관리 책임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소의 방문 보건의료 책임이 한층 명확해진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은 본인들에게 친숙한 일상 공간인 경로당에서 매일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소의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인력, 예산 한계로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 수준"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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