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 중단하라"
- 강신국
- 2022-11-29 09:50: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내용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되자 강력 반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라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국가적 지원 계획 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또한 미 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3년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 입증된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원"이라며 "혈세 낭비의 중단 및 실낱같은 희망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유효성이 입증돼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