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5일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 강혜경 기자
- 2026-05-15 18:48: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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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환자분율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15일부로 해제
-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 확인 시에만 '요양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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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가 지난해 10월 17일 발령했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5일 해제했다.

질병청은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 분율이 10.1(16주)→6.9(17주)→8.1(18주)→6.9명(19주) 등으로 유행기준인 9.1명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해제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2% 내외 수준으로, 2월말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B형이 검출되고 있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겨울철과 봄철 두 번의 유행을 보이는 연례적인 유행 양상을 보였고, 유행의 시작과 정점이 작년 대비 약 1~2개월 빨랐으며 전체 유행 기간은 전년보다 5주 길게 유지됐다.
연령별로도 예년과 유사하게 7~18세 연령층이 인플루엔자 유행을 주도했으며 특히 초등학생 연령층(7~12세)에서 높은 발생이 두드러졌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름철 실내활동 증가로 호흡기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 환기 자주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적절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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