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강신국 기자
- 2026-05-14 0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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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특사경, 기획수사 결과 공개
- 무자격자 약 판매...전문약 조제일수 초과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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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을 위반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기획수사 결과, 총 12곳의 업소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 면허 대여·차용 실태, 의약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면허 대여’와 ‘무자격자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약품 도매상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사법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관리약사를 채용하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영업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B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 직원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진주모)을 판매하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정상 제품과 섞어 진열대에 보관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약사의 복약지도나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도 심각했다. C약국은 전문의약품을 성인 기준 최대 3일분까지만 조제·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5일분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일부 도매업체는 의약품 전용 냉장고의 온도를 적정 수준(5℃ 이하)보다 높은 11℃로 유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 영업자들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면허 대여·차용이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리약사를 두지 않은 도매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약품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유효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면허 대여와 같은 중대 위반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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