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강혜경 기자
- 2026-04-01 15:48: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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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디스, 허가사항 근거 복약안내문 주의 문구 제공
- '운전금지' 한글, 'Do Not Drive' 영문버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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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약국에 복약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업체들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퍼스트디스(대표 오옥희)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대해 복약지도서에 빨간색으로 '운전금지' 등을 표출하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퍼스트디스 특수관리 정보상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전체에 대해 한글과 영문 버전으로 문구가 표시되는 것이다.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5조)', 'Do Not Drive(Road Traffic Act Art.45)'로 각각 표기되는 것.


가령 스틸녹스정10m의 경우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5조)와 함께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이나 기계조작과 같이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을 삼가십시오'라고 표출되게 된다.
코대원에스시럽의 경우 운전금지 표기는 없지만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 및 기계조작시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가 표출된다.
퍼스트디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디크플러스는 어지러움, 시야흐림, 저혈당, 졸음, 복합행동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에 대해 복약안내문 내용에 '운전 및 기계조작시 주의하십시오' 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경찰청 협조 요청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운전금지가 추가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복약안내문에 찍힌 QR코드를 환자의 폰에서 찍으면 내 폰에서 복약안내문이 저장되고,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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