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약 "약물운전 약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강혜경 기자
- 2026-03-27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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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전문성 말살 행정편의적 발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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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약물운전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보건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약사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규탄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는 법적 강제 이전에 약사로서의 기본적 양심이자 전문적 책임"이라며 "이미 현장에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 복약지도를 두고, 이를 법령으로 재차 규정하며 과태료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약사사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모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약지도서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겠다는 대목 역시 약사의 개별적·전문적 판단을 무시, 자율성을 박탈하는 전형적 관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자의 상태와 복약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이뤄져야 할 복약지도가 획일화된 문구에 갇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행정을 즉각 멈추라"고 강조했다.
탁상공론식 규제가 아닌 성분명 처방 도입과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 현안 해결에 정부가 집중하고, 약사를 규제 대상이 아닌 보거느이료 동반자로 인정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소통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약사회는 "만약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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