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의사도 증명서로 해외진출 수월해진다
- 정흥준 기자
- 2026-03-25 12:04: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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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무징계증명서와 전문직 현황 증명서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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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 진출에 제약을 받았던 보건의료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면허가 유효하다면 국가 차원의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3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 체계의 이원화다. 그동안 복지부는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왔다.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력 때문에 해외 취업이나 진학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징계증명서와 함께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를 신설한다.
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면허 상태가 유효하다면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해 국가가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 처리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더라도 담당자가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개별 양식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발급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법 제정에 따른 변화도 반영했다. 면허·자격 증명 발급 대상에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해 명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간을 올해 1월 1일로 설정해 행정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해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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