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돌봄통합 예산에 건보재정 돌려막기 안돼"
- 정흥준 기자
- 2026-03-25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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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시행 앞두고 재정·인력·인프라 부족 비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재정 활용 시 제도 불안정"
- "건보공단 역할 축소로 지자체 하수인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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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제도 설계 방식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돌봄통합 예산과 인력,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건 편법이라며 반발했다.
25일 건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의 역할과 사업 경험 축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편승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지자체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건보공단의 역할과 사업 경험을 축소해 통합돌봄 제도를 분절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8년 동안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수행해왔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건보공단이 오랜 기간 개발해온 통합정보시스템을 갑자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이전해 공단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알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통합돌봄사업의 안착을 위해 헌신해 온 공단을 ‘전문기관’이라는 허울을 씌우고 통합돌봄의 지자체 협력 파트너가 아닌 업무 보조기관이나 하수인으로 만들어 토사구팽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통합돌봄 본격 시행 시 우려되는 3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편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29개 시·군·구 지자체 서비스의 불충분이 장기요양급여로 대체될 경우 돌봄통합의 본질이 훼손된다. 더 많은 양의 안정된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진입이 가속돼 두 제도가 불안정성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통합돌봄 인력 부족을 건보공단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편의적 발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 120만 명을 지원하기도 벅찬 상태에서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직의 일부 인력을 통합돌봄으로 전환했다”면서 시범사업에서는 불가피했지만 본 사업에서는 지자체에 부여된 업무를 공단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의 인프라 부족을 장기요양 재정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는 재택의료센터 확대,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의 시범사업을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자체나 의사가 직접 사회보험서비스를 연계 결정하도록 하는 기형적인 전달체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일반회계에서 통합돌봄 재정을 정하는 방식은 매년 난항에 봉착할 것이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역할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해 건보공단이 지자체 통합돌봄 보조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인력, 역할, 권한, 재정에 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건보공단·지자체 공동운영 협약을 의무화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갈등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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