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약사 1인당 몇명이나 복약지도 해야 하나?"
- 강혜경 기자
- 2026-02-20 06:0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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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 논의 진행중' 서구청 답변에 광주시약사회 재질의
- 복약지도·상담 이행 여부 등 감독·점검 기준 등 송곳 질문
- "과도기적 관리 공백 대책 역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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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의 1일 예상 방문객 수 및 판매량을 고려할 때, 약사 1인당 실질적 복약지도 가능 인원에 대한 행정적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약사단체가 창고형 약국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를 압박하고 나섰다. 복약지도와 상담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등 실제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송곳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한 관리 가능성과 감독 기준 등을 서구청과 서구보건소에 재질의했다.
앞서 '현행 약사법상 대량 진열·자유선택 판매 구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일반 약국과 동일하게 약사법 제21조,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따져 묻겠다는 것.
약사회는 '약국 관리'와 '행정 책임 및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 각각 의견을 요청했다.

먼저 약국 관리에 대해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의 1일 예상 방문객 수 및 판매량을 고려할 때, 약사 1인당 실질적 복약지도 가능 인원에 대한 행정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자유선택 진열 구조에서 동일 성분·유사 효능 의약품의 중복 구매를 사전에 통제할 관리 방식은 무엇인지 ▲고령자·청소년 등 의약품 오남용 취약계층의 약물 상호작용 확인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복약지도 기록 또는 상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점검 기준이 존재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또 ▲창고형 구조에서 의약품 오남용 또는 부작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의 감독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별도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동일 기준 적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행정적 검토 자료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시약사회는 "지자체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음에도, 제도 보완 전까지의 과도기적 관리 공백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추가 회신을 요구하고자 재질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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