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약국 집중 단속
- 강신국 기자
- 2026-02-19 08:4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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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23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
-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행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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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그리고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및 이를 알선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불법행위로 제도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된다.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31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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