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송치 제동…의협 "환영"
- 강신국 기자
- 2026-02-12 10:06: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검찰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현대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재수사를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의료법 체계와 면허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리도카인 등)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내린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해당 결정은 법원의 기존 판결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판단"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리도카인 사용은 이미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해당 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 범위 내 행위로 간주한 점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한특위는 이번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특위는 "검찰의 조치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더 이상 합리화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 10"약국-한약국 구분합시다"…약사들, 서울역 거리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