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강신국 기자
- 2026-01-21 1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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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의사면허 취소제도 문제..재기 기회 박탈"
- "유서에 면허취소로 어려움 겪어"...의사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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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50대 재활의학과 개원의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의사단체가 의사면허 취소 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는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성명을 내어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수년간 피땀 흘려 올린 매출액 전액을 환수당했다"고 주장했다.
도의사회는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5평의 작은 분식집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모든 행정처분이나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거부됐다"며 "세 차례나 이어진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재기하려는 인간의 영혼에 내린 사형 선고"라고 비판했다.
도의사회는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 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는 규정 위반과 졸속 행정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한 가족을 부양하던 50대 가장이자, 평생을 환자를 위해 헌신해 온 한 의사의 삶이 제도의 냉혹함 앞에서 무너졌다"면서, 50대 재활의학과 전문의 A씨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인의 의료기관의 이전 3년 매출을 환수했고, 정부는 통상의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3개월의 12배에 달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처벌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 사법 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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