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이석준 기자
- 2025-12-22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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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간극①] 2010년 지정, 2016년 확대…10년 넘게 멈춘 제도
- 균주 중심 보호 논리, 글로벌 산업 변화와 괴리
- ‘안보’ 명분 속에 가려진 산업 경쟁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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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보툴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10년이다. 이후 2016년에는 관리 범위가 '균주'까지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지정 배경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점과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들었다. 제도 도입 자체만 놓고 보면, 당시 기술 환경과 정책 기조를 감안한 판단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톡신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보툴리눔 톡신은 더 이상 일부 국가나 기업만 보유한 희소 기술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다수 기업이 상업화에 성공했고, 국내만 해도 허가 품목만 30개 이상으로 파악된다.
경쟁의 초점 역시 균주 자체에서 제조 공정의 안정성, 품질 관리 체계,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 글로벌 공급망 운영 능력으로 이동했다. 즉,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경쟁력을 가르는 산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특히 톡신은 미용을 넘어 치료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근긴장이상, 사시, 편두통, 뇌성마비, 경직 치료 등으로 적응증이 넓어지면서 임상 데이터 축적과 장기 안전성 관리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재현하느냐’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로 전환된 셈이다.
그럼에도 국내 제도는 과거의 판단 위에 머물러 있다.
균주와 제조기술을 포괄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수출이나 해외 임상, 기술 협력 단계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이라는 별도 절차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승인에는 평균 수개월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1년 가까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과 일정은 제도 변수에 의해 반복적으로 흔들린다.
이로 인한 부담은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선다. 해외 임상 일정이 늦어지고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상 과정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상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해외 기업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규제 불확실성을 안고 출발선에 서게 된다.
10년 멈춘 기준, 바뀐 산업
이같은 간극은 단순한 인식 차원을 넘어 정책 효과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톡신 산업에서는 오히려 기술 활용과 확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의 기준이 이미 ‘기술 보유’에서 ‘운영·관리 역량’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잣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보호 논리가 산업 경쟁력과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문제의식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하는 것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근본적 질문도 제기된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독창적 기술을 전제로 한다. 이미 특허가 만료되고 해외에서 상용화된 기술까지 동일한 틀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이유다.
현장에서는 제도 유지의 명분과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체감하고 있다.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인식이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도입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산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가 여전히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객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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