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슘·비타민D 급여기준 신설에 의원·약국 혼선, 왜?
- 강혜경 기자
- 2025-12-04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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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인정기준'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부담 변경
- 처방 수정 사례 빈번…본부금 인상에 환자문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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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칼슘·비타민D 복합제 골다공증 급여 기준이 신설되면서 의원과 약국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된 보건복지부 고시 핵심은 골다공증 치료 목적에 한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피로·체력저하 목적 사용은 비급여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즉,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골밀도 T-score ≤ -1.0인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칼슘과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관련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대상이 되는 품목은 광동칼디정, 칼앤디정, 칼엠디정 등 27품목이다.
문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부분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이 나오며 불가피한 처방 수정, 본인부담금 정산 등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설명이나 항의 등도 예상된다.
지역의 약사는 "칼슘·비타민D 복합제 급여기준이 엄격해져 처방 나갔던 환자들 처방을 급여에서 100/100으로 바꾸겠다는 의원 연락을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면서 "환자 본부금에도 차이가 빚어지다 보니 의원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도 "내과에서 비타민D 검사를 하거나,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정형외과에서 3개월치씩 장기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존 급여 적용시 30일 기준 6000원이지만 100/100 적용시 7800원으로 본부금이 증가하게 된다. 90일로 처방일수를 늘려보면 급여 적용시 9800원에서 100/100 적용시 1만5100원으로 본부금이 늘어난다.
이 약사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만큼은 아니지만, 변경된 제도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로 인해 처방을 중단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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