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AI심사관 도입...안·유→공정→완제품 순
- 정흥준 기자
- 2025-11-29 06:35: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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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연구관, 순차적 도입·연구 계획 밝혀
- “미국과 심사인력 20배 차이...AI 인프라 구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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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AI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안전성·유효성, 공정, 완제품 자료 검증의 순서로 AI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허가 심사에 AI가 활용되는 시점은 2029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그 전에도 품질 자료 검토 등에 일부 선제적인 도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김민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건연구관은 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식약처 허가심사과정에 AI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정 연구관은 “식약처와 FDA 심사관 숫자만 비교하면 약 20배 차이가 난다. 또 한 명이 담당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숫자도 약 8배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며 “과중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AI 심사관 모델 구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공통기술문서(CTD)를 요약하거나, 구조화된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기존 허가사항과의 비교 분석 검토 등에 AI가 활용된다.
김 연구관은 “타임라인으로 보자면 2026년도에는 품질 중에서도 불순물 파트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요약, 허가사항을 비교표로 분석하는 업무를 연구한다. 그 다음 안전성 유효성 자료까지 AI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도에는 공정 과정 자료에서 AI를 적용하는 방법, 2028년도에는 완제품 심사 과정에서 AI심사관 개발에 대한 검증 과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개발 로드맵을 소개했다.

아울러 AI 심사관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병행한다.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번역 등의 서비스가 고도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관은 “전문적인 의약품 심사 서류를 번역해주는 한영 AI 번역 모델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AI를 이용해 제조된 첨단 융복합 제품의 개발 전략 연구도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허가 심사에 AI가 본격 도입되는 시점은 연구 종료 이후인 2029년으로 제시했으며, 다만 먼저 도입이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는 순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FDA도 생성형 AI프로그램을 의약품 허가심사에 도입해, 의약품 출시를 위한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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