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소분판매 18개 업체 신규 진입...시장 경쟁 가열
- 강신국
- 2022-12-20 19:56: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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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
- 건기식 소분 참여업체 총 33곳에 매장은 1727곳으로
- 융복합 건기식 실증특례도 12곳 새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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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강기능식품(캡슐, 정제 등 소분)과 일반식품(음료 등)을 한 제품으로 섭취하는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에도 12개 업체가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74건의 신규 과제를 승인했다.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및 판매 서비스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업체는 ▲그린스토어 ▲뉴트리원 ▲동원애프비앤비 ▲드림리더 ▲디엠씨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 ▲알팩 ▲에이치피오 ▲제이비케이랩 ▲청호나이스 ▲코스맥스바이오 ▲플랜젠 ▲한국아크셀 ▲헬스코디 ▲메디푸드플랫폼 ▲비타믹스 ▲온닥터 ▲콜마비앤에이치 등 18개사다.
이에 개인맞춤형 건기식 규제샌드박스 사업 업체는 총 33곳에 매장은 1727곳으로 늘었다. 9월 기준 개인맞춤형 건기식 매출액은 79억 정도이며 이용자 수는 약 7만 8000명이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사업에는 ▲콜마비앤에이치 ▲CJ웰케어 ▲LG생활건강 ▲동아제약 ▲밸런스웨이 ▲빅썸 ▲빙그레 ▲유한건강생활 ▲제이비케이랩 ▲종근당건강 ▲키포스 ▲비타믹스 ▲웅진식품 등 12개사가 참여한다. 사업 승인 받은 곳은 누적 17개 업체, 269개 제품이다. 이들 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120억원, 판매량은 298만개다.
이들 업체들에 대한 승인은 기존 업체들의 실증특례 승인 안건과 유사해 서면으로 처리됐다.
한편 식약처는 시범사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 안전점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 청취, 주기적 운영실태 점검, 법령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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