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 두번째 사용량-약가연동 합의…환급액 결정
- 이탁순
- 2023-01-06 15:31: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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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는 비공개...신규 등재된 저용량·구강붕해정도 PVA 환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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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용량 증가분에 따른 환급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지급할 전망이다.
환급계약에는 기존 케이캡정50mg에 추가로 최근 등재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과 케이캡정25mg도 새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케이캡정50mg은 지난달 공단과 환급액과 관련해 합의했다. 계약에 따라 환급액 규모는 공개되지 않는다.
케이캡정50mg은 지난 2021년 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은 사용량이 늘어 건보공단과 협상 대상인 약제가 약가 인하 대신 환급계약을 통해 상한금액은 유지하되, 약품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심평원이 규정한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현재 케이캡은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약물이다.
이번 환급계약은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를 통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분에 해당하는 환급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급계약에는 동일성분 동일제형 약제인 케이캡정25mg과 제형이 다르지만 성분이 동일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도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에 사용이 가능한 케이캡정25mg은 올해 1월부로 급여 등재됐다. 또한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은 지난해 5월1일자로 급여 등재됐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 동일제형 제품이 있으면 묶어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케이캡정50mg와 케이캡정25mg는 사용량을 통합 계산해 모니터링과 함께 환수액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케이캡구강붕해정50mg은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 받게 된다.
현재 케이캡정50mg은 환급계약에 따라 2019년 최초 등재 시 상한금액 정당 13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케이캡구강붕해정도 정당 1300원으로 가격이 동일하고, 케이캡정25mg은 산정기준에 따라 정당 867원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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