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사라질까...거래소 "연휴 전 올빼미공시 주의를"
- 황진중
- 2023-01-16 06:1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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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기업 명단 공개·올빼미공시 내용을 연휴 후 재공개
- 지난해 설날 전 제약바이오 5곳이 올빼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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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진중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연휴 전 올빼미공시를 하는 것을 주의해 달라고 상장기업에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습 기업 명단을 공개하거나 올빼미공시 내용을 재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설날 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정보를 올빼미공시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5곳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올해 연휴 올빼미공시 유의 사항을 상장기업에 안내했다. 3일 이상 휴장하기 전 마지막 매매일의 정규장 마감 후에 공시되는 사항을 올빼미공시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올빼미공시로 적용되는 공시는 주요 경영사항 공시(수시공시)에 한정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 공시와 5% 보고 등 지분공시는 제외된다.
올해 올빼미공시 대상일과 재공지일이 적용되는 연휴는 설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추석, 한글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이다. 올빼미공시로 뽑힌 공시는 연휴가 끝난 후 재공지된다.
올빼미공시는 연휴 전날 등 투자자의 주목도가 낮은 시점에 회사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대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투자자에 대해 적시성, 성실한 정보 전달, 투자자 간 정보 전달 공평성 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지만 규정 상 공시 시한을 준수해 제재가 어려운 점을 노린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상습적 올빼미공시 행태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올빼미공시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습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올빼미공시 내용 재공지하는 것 등이다.
거래소는 요주의 공시일 공시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2회 이상 또는 2년 간 3회 이상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은 2주일 내로 명단을 공개한다.
올빼미공시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연휴가 끝난 직후 첫 번째 매매일 1일 간 해당 정보를 재공지한다.
재공지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코넥스에 모두 해당한다. 거래소는 기업이 올빼미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소명을 원하면 해당 내용도 함께 공개한다. 호재성 공시는 올빼미공시에서 제외한다.
거래소는 올빼미공시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감안해 상장기업에 이사회 일정을 정하는 것과 대상일에 공시해야 할 경우 신속히 관련 업무를 처리해 정규장 종료 이전에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부했다.

같은 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2일 이뤄진 올빼미공시는 2건이다. 내용은 ▲결산 실적 영업이익 98% 급감 ▲파생상품 자산 거래 손실 등이다. 추석 전날인 9월 8일에도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는 내용이 장 마감 후 게시됐다.
지난해 개천절 전날(9월 30일)과 한글날 전일(10월 7일) 발생한 올빼미 공시는 각각 2건, 3건이다. 주요 내용은 ▲실소유주 논란 관련 사외이사 자진 사임 ▲재해 발생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검사인 선임 ▲전환청구권 행사 ▲전환가액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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