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기사회생…본회의 직회부
- 이정환
- 2023-02-09 18:15: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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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안·의사면허 취소법안도 통과
- 복지위 투표 결과 부의 요건 충족…15명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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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9일 오후 5시 40분경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법제사법위 장기 계류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약가인하 환수·환급과 의료기관 환자 건보자격 확인 의무화가 담긴 건보법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표 중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의사면허 취소 법안도 총 투표 수 24표 중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돼 본회의 직접 부의 요건이 성립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투표수 24표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본회의 직접 부의 찬성표를 충족했다.
건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4건도 찬성표 기준을 넘어 법사위 심사 없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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