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명의도용 처방 잇달아...병의원·약국도 비상
- 정흥준
- 2023-03-08 11:05: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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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이후 잇단 도용 신고
- 식약처, 의약단체에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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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환자 본인이 지난 2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마약류 안정정보 도우미 앱을 받아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조회 서비스로 명의도용을 확인하고 식약처나 지자체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본인 확인을 강화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처방을 받았다고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투약 시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약국에서도 마약류 조제 투약 시 처방전의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용 마약류 명의도용 처방이 발생할 경우 처방전 거짓기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짓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마약류 명의도용 문제는 지역 약국가에서도 골칫거리다. 작년 말에도 서울, 경기 지역 약국을 돌며 거짓 정보로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지역 약사회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처방 병의원 또는 환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만약 환자식별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된다.
서울 A약국은 “명의도용은 일단 처방 단계에서 걸러내야 한다.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처방전을 가져오면 약국에서 추가로 신분 확인을 더 하기엔 어렵다”면서 “물론 약국들끼리 수상한 환자들은 정보 공유를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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