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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이정환 기자
  • 2026-07-10 10:32:48
  • 요약
  • 복지부, PA 수행 규칙·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공포
  • 3년 이상 임상경력·교과 이수 필수…43개 진료지원행위 허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며 법적 책임 소재와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았던 이른바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가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간호법 후속 조치다. 진료 지원간호사의 자격 요건, 수행 가능 업무, 교육과정·병원 내 관리체계 등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앞으로 간호사의 PA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단,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제외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명확히 규정됐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간호사 임상경력 3년 이상 보유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게 요건이다.

복지부는 허용되는 진료지원업무 43개 행위도 명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 하에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총 43개의 구체적인 행위 목록을 고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이다.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업무와 환자 진료 기록·처방 관련 보조, 비위관 삽입·교체, 수술실 내 보조 업무 등이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체계화된다.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역량 ▲질환 및 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간호사회, 의사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내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 설치, 직무기술서 작성,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등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부터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특례를 마련했다.

규칙 시행일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해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 임상경력(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더불어,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운영 중인 병원이라도 아직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 제정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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