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도매 60곳 약사 면허대여 등 집중 단속
- 강혜경
- 2023-04-09 12:35: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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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고시 품질관리·보관·수송시 준수사항 및 사용기한 점검
- 12일부터 한달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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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2일부터 한 달 여간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 보관, 수송시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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