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의료수가 개선...인센티브도 고려
- 이혜경
- 2023-04-18 13:39: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년 예산 추가 검토...치료·재활 연계 체계 마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에 들어간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또한 "마약류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이분들이 치료를 했을 때 수가를 현실화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게 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또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의료쇼핑방지망 프로그램이 있다"며 "하지만 마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식욕억제제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