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불법 조제보조원 양성 한의약진흥원, 해체하라"
- 강혜경
- 2023-05-07 15:57: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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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의약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 지적
- "'원외탕전실 이해하기', 무면허 일반인 원외탕전실 개설·조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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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이 올해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1차 한의약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명시된 '원외탕전실 이해하기' 과목이 무면허 일반인 원외탕전실 개설·조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원외탕전실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자만 가능하며, 원외탕전실에서의 조제행위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하지만 한의약진흥원이 '원외탕전실 이해하기' 과목과 해당 과정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 리플렛에는 '원외탕전실 관련 종사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마치 무면허자 일반인의 원외탕전실을 개설하거나 처방전에 따른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듯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일반인에게 불법제조 가담을 유도하는 것이며, 법적 지식 없는 무책임한 한의사가 교육양성을 한 것으로, 한의약진흥원에서 법적 자문 없이 행해진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불법의약품 제조 양산 교육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의 의약품 의료기술의 생산·허가 도전하기' 과목명에 대해서도 "한의 의약품은 약사법에 없는 임의 명칭으로, 교육자료의 제목도 '한약제제 GMP 개요 및 규정'으로 한의 의약품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만약 한의 의약품의 정체가 약사법에 따른 한약제제라면, 한약제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이미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해 기소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제를 원칙으로 만들어진 원외탕전실에서 불법의약품 제조 행위를 자행한다면 담당 한의사와 한약사, 업무가담자를 약사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한의약진흥원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감사 대상 안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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