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재평가, 7월 약평위 불발…약가조정 9월 전망
- 이탁순
- 2023-06-30 12:03: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의신청 폭주로 결국 심사 지연…고시 마지노선 9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30일 심평원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약평위에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보고가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보건당국은 상한금액 재평가 1차 평가대상 품목 1만4000여 기등재 품목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7월 약평위 심의와 건보공단 협상을 완료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를 통해 8월1일자로 급여목록에 약가조정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몰려들어 업무량이 늘면서 계획된 기한 내 심사 완료가 어려워졌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한달 뒤 8월 3일로 예정된 약평위에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도 약가조정 고시 마지노선을 9월로 보고 있다.
상한금액 재평가 애초 계획은 7월1일 고시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자료제출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계획한 일정이 한 달 지연된 바 있다. 여기에 한 달 더 미뤄진 것이다.
건보공단은 사전협의를 통해 공급과 관련한 협상을 미리 세팅해 놓고, 약평위 심의 이후 결과가 통보되면 곧바로 협상타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심평원이 8월 약평위에 안건을 송부해 공단에 자료를 넘기면 그달 건정심 전에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상한금액 재평가 인하 조정시기는 9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제약업계는 위·수탁, CSO 계약과 관련 사업 조정을 위해 약가인하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상한금액 재평가는 기등재 약제를 대상으로 자체 생동성시험, DMF 등재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상한금액을 유지 또는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
관련기사
-
약평위 위원수 105인 내외로 확대…전문성 강화 차원
2023-06-21 16:22
-
약가재평가 이의신청 폭주에 약평위 심의 지연 가능성
2023-06-15 15: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5'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6'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7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8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9"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