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초진환자 접수장부 허점...복지부, 주의보 발령
- 강신국
- 2023-09-14 10:19: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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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부 다른 환자 정보 기억...향정약 수천정 처방 받아
- "진료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철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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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기관이 진료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병원에서 몰래 훔쳐본 다른 사람 개인정보로 마약류를 1000정이나 처방받은 30대 여성 등이 경찰에 적발되자 나온 후속조치다.
병의원 접수창구에 있는 초진환자 장부가 문제였는데 환자가 직접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는 방식이다. 30대 여성은 이렇게 장부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곳을 노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개인정보를 기억한 뒤 이를 활용해 지난 2년 동안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0번 넘게 진료를 받고 졸피뎀을 1000정 넘게 처방받았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마약류가 수차례 처방된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하자 적발된 것.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의료기관 내 환자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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