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 등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로 규정
- 홍대업
- 2007-03-09 11:2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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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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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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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지 및 보조기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의료기기에 포함, 관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8228;보조기는 다른 재활보조기구와 달리 의료기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왔다.
그러나,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의료기기와 달리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을 통보만 하도록 하고 있고, 제조·수입·판매업소와 품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품질관리 및 수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의지& 8228;보조기를 의료기기에 포함토록 규정,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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