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배 회장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정웅종
- 2007-03-14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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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소송당사자에 결정문 통보...이진희씨 "본안소송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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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씨가 박기배 경기도약사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4일 소송당사자인 박기배씨와 이진희씨 양측에 따르면, 서울중앙법원은 지난주 소송당사자측에 이 같은 결정문을 서면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법적 공방에서 박기배씨는 경기도약사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가처분신청을 낸 이진희씨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결정문이 송달되지는 않았지만 그 같은 결정사실은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진희씨는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본안소송에 임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기각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과 아울러 본안소송에 대한 접수사실도 박기배씨측에 통보됐다.
지난해 12월21일 박기배씨의 선거를 도왔던 이 광 약사가 투표용지 훼손을 주장하면서 시작된 경기도 부정선거 의혹은 결국 정식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판가름 나게 됐다.
2006.12.12 박기배씨, 경기도약사회장 당선 2006.12.21 이광씨, 박기배씨 투표용지 훼손 의혹 제기...김경옥·이진희, 당선무효 이의신청 2007.1.11 경기선관위, 이의신청 기각...이 광씨, 훼손된 투표용지 공개 2007.1.15 김경옥·이진희, 중앙선관위에 재심요청 2007.1.16 중앙선관위, 경기선관위에 재심 권고 2007.1.22 경기선관위, 재심기각 박기배씨 당선인정 2007.2.6 이진희씨, 법원에 당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007.2.10 박기배씨, 경기도약사회장 취임 2007.3월 서울중앙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경기도 부정선거 의혹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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