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시 수수료 10만원
- 홍대업
- 2007-04-02 10:1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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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 시규 개정·공포...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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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위해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 공포하고, 오는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 따르면 광고의 심의와 관련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법인이나 조합 가운데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한 법인 또는 조합이 광고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포안에는 또 경미한 변동사항에 제조품목의 외관과 포장재료 외에도 ‘포장단위’도 추가됐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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