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 제조시 제출자료 요건 상세화"
- 박찬하
- 2007-06-06 19:18: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기시법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혈액제제 제조방법 각 항목별 제출자료 요건을 상세화한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 개정(안)이 5일 입안예고됐다.
개정안은 제출자료 요건을 상세히 나열한 것을 비롯해 세포치료제와 세포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의 시험주기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도록 하고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원료약품및 그 분량에 'DNA 칩' 제제를 추가했다.
식약청측은 이번 규정개정 배경에 대해 "혈액제제 및 진단제제의 일부 항목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민원인의 이해를 도모하고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일부 항목을 수정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번달 24일까지 식약청 생물진단제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5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6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7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8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9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10"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