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불이행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홍대업
- 2007-06-06 20:1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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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방약 복약지도 민원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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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최근 처방약에 대한 약국의 복약지도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복약지도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약사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L씨는 최근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 조제를 받고서 복용법에 대해 약사에게 문의했지만, 약사가 직접 내다보지도 않고 동봉된 사용설명만 읽어보라고 했다는 것.
이에 따라 L씨는 복지부 민원을 통해 “약사는 처방전을 받고 장사만 하면 그만이냐”면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련된 법 조항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24조제4항) 규정에 의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답변한 뒤 “약사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약사법 규정처럼 환자는 의약품을 조제 받았을 경우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해당약사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부에서는 복약지도의 내실화 및 소비자 순응도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약사의 연수교육시 필수 과목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복약지도 실무지침서 등의 교재를 발간, 배포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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