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평가절하
- 강신국
- 2007-06-29 1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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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도 문제라고 인정한 지재권 조항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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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가 한미FTA 추가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 하나도 없다며 정부의 협상결과를 평가절하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9일 한미 FTA추가협상 의약품 분야 타결내용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추가협상을 미국 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 관련 지재권 조항을 유지시킨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미국의 의약품 통상정책은 허가·특허연계 조치 철폐, 특허연장 조치 철폐, 자료독점권의 완화, 자료독점권이 공중보건보호조치 방행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치 등인데 한국은 이 4가지 중 한가지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신통상정책을 한국에 적용하는 추가협상이라면 한미FTA 특허관련 협정은 대부분 폐기돼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가 인정한 만큼 한미FTA 의약품 특허관련 협정은 대부분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정부가 인정할 만큼 한미FTA 의약품 특허관련 협정은 약값을 폭등시키고 국민의 의약품 접급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한국은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가 말하는 국익과 소비자 후생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미FTA 협정은 의약품 분야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건강에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키로 한 추가협상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 한의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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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2007-06-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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