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아닌 약국 종업원도 유색가운 착용가능
- 홍대업
- 2007-07-04 07:03: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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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Y약사 위법여부 질의...복지부 "약사로 오인 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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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Y약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질의했고, 약사회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인천 Y약사에 따르면 가운업자가 최근 약국을 방문하면서 유색가운(사진참조)을 판매하고 있고,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유색가운을 착용토록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는 것.
이 약사는 약사법 규정상 약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위생복 착용을 하지 말라는 말로 표현이 돼 있다며, 3가지를 질의했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에서 유색 위생복(사진첨부)을 입고 있는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와 약국 종업원들이 허리까지 오는 위생복을 입혀도 무방한지 여부, 종업원들의 경우 화장품판매자까지도 유색 위생복이나 기타 형태의 위생복 등을 입혀서도 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약국 종업원의 유색가운 착용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약국 관리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위원회는 “약국 내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무약사와 객관적으로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도 위생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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